“식품 접촉 물질 통보 제도”
근거 법령: 미국 FD\&C 법 §409(h)
역할:
FDA가 검토 후 “이 조건 하에서 안전하다”고 판단하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
예시:
FCN No. 1783 → 과산화초산(PAA) + 과산화수소 + 초산 + HEDP 혼합물이 생선·해산물 세척수로 230 ppm 이하에서 사용 허가됨.
“식품 접촉 물질” 그 자체
예시:
식품포장 플라스틱 성분
FCS는 물질 자체이고, FCN은 그 FCS를 사용하기 위해 FDA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.
| 약어 | 의미 | 비고 |
|---|---|---|
| FCS | Food Contact Substance | 식품과 접촉하는 화학물질 그 자체 |
| FCN | Food Contact Notification | 그 물질(FCS)을 사용하려는 기업이 FDA에 제출하는 공식 통보 문서 |
이 FCN에서 허가된 물질은 다음과 같은 구성의 식품 접촉 물질(Food Contact Substance, FCS) 이다:
| 성분 | 역할 / 비고 |
|---|---|
| 과산화초산 (Peroxyacetic acid, PAA) | 주요 산화 및 미생물 억제 성분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| 과산화수소 (Hydrogen peroxide) | 보조 산화제 역할, PAA와 조합됨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| 초산 또는 황산 (Acetic acid or Sulfuric acid) | pH 조정 및 제제 안정화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. 선택적으로 사용됨.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| 글리세롤, 물 (Glycerol, Water) | 제제의 매개 용매, 혼합 안정성 확보용 등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| 기타 불활성 성분 (예: Sodium sulfate 또는 Sodium acetate) | 제조 방식, 제제의 부가 조정 용도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이 혼합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됨:
제안된 최대 활성 농도(maximum active concentrations of PAA 및 H₂O₂) 등이 다음과 같이 있음:
| 용도 | 과산화초산 (PAA) 최대 활성 농도 |
|---|---|
| 고기(processed meat) | \~ 1800 ppm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| 가금류(processed poultry) | \~ 2000 ppm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| 생선·해산물(fish & seafood) | \~ 230 ppm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| 과일·채소(fruits & vegetables, 비원예 수확 commodity)** | \~ 350 ppm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 |
비고: “원예 비수확 품목(non‐raw agricultural commodities)” 등이 어떤 특정 처리 상태를 의미함. (U.S. Food and Drug Administration)